일상생활배상책임
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인명적인 재상피해를 입혔을 시 생긴 법률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.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한 경우에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시 법률배상금액을 1억 원 한도로 보장해줍니다. 예로 주차된 차량을 실수로 긁거나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파손시킨 경우 혹은 친구 집의 가전제품을 고장낸 경우 등이 있습니다.
단,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두 개 이상의 보장을 중복하여 가입하더라도 실제로 손해를 입은 배상금을 초과해서 보장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만일 2개 이상으로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라면 실제로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범위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누어서 비례분담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300만원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A보험사가 150만원, B보험사가 150만원을 보장하게 됩니다. 즉, 보험료만 2개의 보험사치를 내고 보장받는 것은 하나의 보험사에 해당하니 불리하게 됩니다.